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2.4.13, 2014.1.17>
1.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