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준공검사)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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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7>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사업(행위)의 명칭 준공 내용 | 위치 면적 사업기간 기타 준공검사일자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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