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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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4. 관련 별표
1. 기반시설별조성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실제투입조성비용은납부의무자가 해당기반시설의조성과관련하여지출한다음각목의비용을합한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증명서류를갖추어제시한금액으로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기반시설의조성을위하여지출한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 과금의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 다만, 「하수도법」에따른공공하수처리 시설이설치ㆍ운영되거나다음각호의지역내10호이상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 역은제외한다. 1.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없는경 우에는상시만수위선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1킬로미터이내인집수구 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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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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