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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준공 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
  • 제12의3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27

별지 제2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0.29, 2014.9.2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0.29, 2014.9.25>
  • 제12의3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12의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12의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

별지 제6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삭

별지 제9호서식

국ㆍ공유지 인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0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8.3.3, 2013

별지 제11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별지 제12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

별지 제13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6.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제24조 · 사용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별지 제16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용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별지 제19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7조(재결신청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