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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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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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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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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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