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ㆍ정박에 따른 사용ㆍ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항의 명칭 | 소재지 신청내용 | 구분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