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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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