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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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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1.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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