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1.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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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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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 어항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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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허가번호 | | | | | | | 사용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 | | | | | 허가내용 | 어항의 명칭 | 어항시설의 종류 어항시설 위치 | 어항시설 규모 사용(점용)의 목적 사용(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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