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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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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29, 2014.9.25, 2015.1.8, 2015.10.22>

1.삭제 <2015.10.22>
2.삭제 <2015.10.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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