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9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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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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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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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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