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1.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0.29, 2014.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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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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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준공 보고서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 | | | 보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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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준공확인증명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확인증명서 |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설내역 사업기간 국가귀속대상시설 허가조건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2항ㆍ제25조의3제2항ㆍ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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