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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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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1.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0.29,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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