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신청서의 구비서류
2.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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