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3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개정 2019.6.7>
③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 어항의 명칭 소재지 사업허가일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