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개정 2019.6.7>
③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