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기간의 연장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어항시설별지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사용ㆍ점용허가사용ㆍ점용기간제18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5, 2019.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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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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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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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