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③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5,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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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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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 어항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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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7.>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 허가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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