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전자정부법국ㆍ공유지별지규정축척어촌종합개발시설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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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삭제 <2007.8.16>
5.삭제 <2015.10.2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6, 2011.2.9, 2015.10.2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8.3.3,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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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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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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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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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