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삭제 <2007.8.16>
5.삭제 <2015.10.22>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16, 2011.2.9, 2015.10.22>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8.3.3, 2013.3.24>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8.3.3,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