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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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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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