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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38개 공식 서식명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2>
  • 제10의2조 ·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소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
    <2024.3.22>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14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원산지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국내제조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별지 제17호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별지 제18호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25.3.21>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

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

별지 제23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2.8>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

별지 제26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별지 제27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4.3.22>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

별지 제28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별지 제29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별지 제30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
    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별지 제3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조사연기 신청(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지조사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관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4호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5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사전심사 이의제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8호서식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