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30 공포2026-05-01 시행6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30, 시행일 2026-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4. 제4조 · 원산지결정의 기준
  5. 제5조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6. 제6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7. 제7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8. 제8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9. 제9조 ·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10. 제10조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11. 제11조 ·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12. 제12조 · 원산지확인서
  13. 제13조 · 국내제조확인서
  14. 제14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15.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6. 제16조 · 수수료
  17.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8.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9. 제19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20. 제20조 ·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21. 제21조 ·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22. 제22조 · 서면조사방법
  23. 제23조 · 현지조사방법
  24. 제24조 ·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25. 제25조 ·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26. 제26조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27. 제27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28. 제28조 ·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29. 제29조 ·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30. 제30조 ·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31. 제31조 · 사전심사
  32. 제32조 ·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33. 제33조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34. 제34조 · 관세협의전담관
  35. 제35조 ·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36. 제36조 ·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37. 제37조 ·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38. 제38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39. 제10조의2 ·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