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30 공포2026-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1 | 2026-04-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제4조 · 원산지결정의 기준
- 제5조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제6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제7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 제8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제9조 ·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 제10조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1조 ·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 · 원산지확인서
- 제13조 · 국내제조확인서
- 제14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제15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제16조 · 수수료
- 제17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8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9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제20조 ·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 제21조 ·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 제22조 · 서면조사방법
- 제23조 · 현지조사방법
- 제24조 ·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제25조 ·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 제26조 ·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 제27조 ·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 제28조 ·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제29조 ·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 제30조 ·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 제31조 · 사전심사
- 제32조 ·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 제33조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 제34조 · 관세협의전담관
- 제35조 ·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36조 ·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 제37조 ·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제38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 제10의2조 ·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