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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렴서약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렴서약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방산물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4.30, 2025.10.31>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4.30, 2025.10.31>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계약전 승인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질확인 요청)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1. 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43조 · 군용총포등의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1>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31>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31>

별지 제12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제조시설의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별지 제14호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시설배치도 1부 2.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별지 제15호서식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비축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

별지 제18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2023.7.7>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7> ③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2023.7.7>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2023.7.7>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2, 2013.3.23, 2014.11.7, 2015.9.25, 2023.7.7> 1.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7.7>
    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⑥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7.7>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구

별지 제23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4>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4>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3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조문 원문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