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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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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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31.>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방산업체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주 생산품 | 자본금 제조 방산물자 주요주주 및 비율(%) 취득 신청내역 | 주식 또는…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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