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4.30, 2025.10.31>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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