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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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4.30, 2025.10.31>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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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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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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