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수품의 구분
  3. 제3조 · 청렴서약서의 서식
  4. 제4조 ·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5. 제5조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6. 제6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7. 제7조 · 소요결정의 절차 등
  8. 제8조 · 소요의 수정요청
  9. 제9조 · 선행연구의 절차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제안요청서의 작성
  14. 제14조
  15. 제15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16. 제16조 ·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17. 제17조 ·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18. 제18조 · 통합체계지원요소
  19. 제19조 · 성능개량
  20. 제20조 ·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1. 제21조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22. 제22조 ·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23. 제23조 · 형상관리
  24. 제24조 · 품질보증
  25. 제25조 · 품질경영체제인증
  26. 제26조
  27. 제27조 ·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28. 제28조 · 주요 방산물자
  29. 제29조 · 방산물자의 지정 등
  30. 제30조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31. 제31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32. 제32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33. 제33조 ·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34. 제34조 ·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35. 제35조
  36. 제36조 · 보증기관의 지정
  37.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38. 제38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39. 제39조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40.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41. 제41조 ·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42. 제42조 ·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43. 제43조 · 군용총포등의 폐기
  44. 제44조 ·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45. 제45조 ·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46. 제46조
  47. 제47조 · 저장방법 등
  48. 제48조 · 비축명령
  49. 제49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50. 제50조 · 대부 원자재의 반환
  51. 제51조 · 비용부담
  52. 제52조 ·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53. 제53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54. 제54조 · 비축기간의 연장
  55. 제55조 · 비축현황 통보
  56.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57. 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58. 제58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59. 제4조의2 · 범죄경력조회
  60. 제12조의2
  61. 제32조의2
  62. 제36조의2
  63. 제37조의2 · 지체상금률
  64. 제38조의2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65. 제42조의2 · 군용총포등의 운반
  66. 제43조의2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67. 제43조의3 ·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68. 제43조의4 ·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69. 제43조의5 ·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70. 제48조의2 · 규격 및 품질검사
  71. 제57조의2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72. 제57조의3 · 중개수수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