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7-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수품의 구분
  3. 제3조 · 청렴서약서의 서식
  4. 제4조 ·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5. 제5조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6. 제6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7. 제7조 · 소요결정의 절차 등
  8. 제8조 · 소요의 수정요청
  9. 제9조 · 선행연구의 절차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제안요청서의 작성
  14. 제14조
  15. 제15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16. 제16조 ·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17. 제17조 ·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18. 제18조 · 통합체계지원요소
  19. 제19조 · 성능개량
  20. 제20조 ·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1. 제21조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22. 제22조 ·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23. 제23조 · 형상관리
  24. 제24조 · 품질보증
  25. 제25조 · 품질경영체제인증
  26. 제26조
  27. 제27조 ·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28. 제28조 · 주요 방산물자
  29. 제29조 · 방산물자의 지정 등
  30. 제30조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31. 제31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32. 제32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33. 제33조 ·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34. 제34조 ·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35. 제35조
  36. 제36조 · 보증기관의 지정
  37.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38. 제38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39. 제39조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40.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41. 제41조 ·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42. 제42조 ·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43. 제43조 · 군용총포등의 폐기
  44. 제44조 ·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45. 제45조 ·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46. 제46조
  47. 제47조 · 저장방법 등
  48. 제48조 · 비축명령
  49. 제49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50. 제50조 · 대부 원자재의 반환
  51. 제51조 · 비용부담
  52. 제52조 ·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53. 제53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54. 제54조 · 비축기간의 연장
  55. 제55조 · 비축현황 통보
  56.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57. 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58. 제58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59. 제4의2조 · 범죄경력조회
  60. 제12의2조
  61. 제32의2조
  62. 제36의2조
  63. 제37의2조 · 지체상금률
  64. 제38의2조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65. 제42의2조 · 군용총포등의 운반
  66. 제43의2조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67. 제43의3조 ·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68. 제43의4조 ·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69. 제43의5조 ·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70. 제48의2조 · 규격 및 품질검사
  71.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72. 제57의3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