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수품의 구분
- 제3조 · 청렴서약서의 서식
- 제4조 ·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 제5조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 제6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 제7조 · 소요결정의 절차 등
- 제8조 · 소요의 수정요청
- 제9조 · 선행연구의 절차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안요청서의 작성
- 제14조
- 제15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 ·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 제17조 ·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 제18조 · 통합체계지원요소
- 제19조 · 성능개량
- 제20조 ·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1조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 제22조 ·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 제23조 · 형상관리
- 제24조 · 품질보증
- 제25조 · 품질경영체제인증
- 제26조
- 제27조 ·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 제28조 · 주요 방산물자
- 제29조 · 방산물자의 지정 등
- 제30조 ·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 제31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 제32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 제33조 ·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 제34조 ·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 제35조
- 제36조 · 보증기관의 지정
- 제37조 ·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 제38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 제39조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 제41조 ·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 제42조 ·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 제43조 · 군용총포등의 폐기
- 제44조 ·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 제45조 ·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 제46조
- 제47조 · 저장방법 등
- 제48조 · 비축명령
- 제49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 제50조 · 대부 원자재의 반환
- 제51조 · 비용부담
- 제52조 ·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 제53조 ·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 제54조 · 비축기간의 연장
- 제55조 · 비축현황 통보
- 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 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 제58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제4의2조 · 범죄경력조회
- 제12의2조
- 제32의2조
- 제36의2조
- 제37의2조 · 지체상금률
- 제38의2조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 제42의2조 · 군용총포등의 운반
- 제43의2조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 제43의3조 ·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 제43의4조 ·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 제43의5조 ·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48의2조 · 규격 및 품질검사
-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 제57의3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