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군용총포등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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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제조ㆍ저장시설 가. 안전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 시설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다. 일반설비에 관한 사항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 경계요원의 수 및 경계 장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저장방법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 위험작업 및 저장 일반에 관한 사항 다. 제조시설 내 저장 및…
항목 내용 1. 안전교육 대상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 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용 총포등의 저장허가를 받은 업소 2. 안전교육 계획 의 기준 가. 자체적인…
항목 내용 1. 정기점검 실시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대청소한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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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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