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은행의 지급보증서
2.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