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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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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사업계획서 1부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시설배치도 1부
2.제조설비 사양서 1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1.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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