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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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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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정체량 23킬로그램 미만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조 (이하 "방폭구조"라 한다)이어야 한다. 2. 정체량 23킬로그램 이상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구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4.11.> 군용 | [ ]총포 [ ]도검 [ ]화약류 | 허가 신청서 [ ]제조업 [ ]제조품목추가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법인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3. 31.> 군용 | [ ] 총 포 | 제조시설 | [ ]신 축 | 허가 신청서 [ ] 도 검 | [ ]증 축 [ ]화약류 | [ ]변 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0일…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4.11.> 군용 | [ ] 총 포 |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 도 검 [ ]화약류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업소명 |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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