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