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5.9.25, 2017.6.21, 2023.7.7>
1.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②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7>
③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2023.7.7>
④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2, 2013.3.23, 2014.11.7, 2015.9.25, 2023.7.7>
1.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⑤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5, 2023.7.7>
1.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⑥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3.7.7>
⑦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3.7.7>
1.「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