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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