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법 제6조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