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1.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2.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3.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4.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②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2024.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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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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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계약전 승인요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 21.> 계약전 승인요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요청인 (업체) | 업체명 대표자 | 전화번호 업종 및 주 생산품 승인 요청 내용 계약 전 승인대상 | 품명 | 수량 | 금액 | 검토 부서 | 사유 방산물자 | 원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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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2 ·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 색상의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5일 | 업체명 | 대표자 | 전화번호 업종 및 주 생산품 | 품질보증 대상 | 품명 | 수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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