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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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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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1.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2.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3.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4.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②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 2024.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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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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