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교도소장등피부착자보호관찰소자료보호관찰관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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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요청자료
3.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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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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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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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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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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