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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2호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9.1, 2013.3.23, 2017.8.9, 2024.7.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

별지 제4호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
  • 제11조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
    제11조(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
  • 제14조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제14조(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 제19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9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6호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7호서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 ①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9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24.7.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0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

별지 제11호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12호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3호서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실험동물생산

별지 제14호서식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5호서식

동물실험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22조(기록 및 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별지 제16호서식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