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생명공학육성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생물학적위해물질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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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12.16, 2020.3.20>
1.「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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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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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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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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