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운영자
3.관리자
4.삭제<2024.7.3>
5.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육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의 변경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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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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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분리(分離)"란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한 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구나 원자재의 반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6.>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등록시설 | 명칭(상호) 소재지 | 전화번호 등록번호 |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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