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2.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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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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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등록시설 | 명칭(상호) 소재지 | 전화번호 지정번호 | | 지정일 | 변경내용 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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