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2.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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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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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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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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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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