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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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재발급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16.> [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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