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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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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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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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지정시설 | 명칭(상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등록번호 | | 등록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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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16.> | (앞쪽) 제 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1. 명칭(상호):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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