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고동물실험전자적기록매체별지현황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5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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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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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