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동물실험현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16.> 동 물 실 험 현 황 실험과제 | 과제명(국문)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승인번호 실험책임자 실험기간 일련 번호 | 일자 | 실험동물 | 목적 | 비고 종류 | 계통 | 성별 | 사용량 (마리 수)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4. 7. 3.>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ne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 (앞쪽) 동물 실험시설 | 명칭(상호) | 등록번호(등록일) 설치자(대표자) | 전화번호 운영자 소재지 순번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