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17.6.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의2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
- 제10의5조 · 보호수의 지정ㆍ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의7조 ·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