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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17.6.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의2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
  • 제10의5조 · 보호수의 지정ㆍ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의7조 ·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별지 제3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별지 제4호서식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산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별지 제8호서식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별지 제9호서식

산림보호원증(제16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림보호원증 발급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 관련)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별지 제10호서식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산림보호원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별지 제17호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별지 제18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9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2.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별지 제19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