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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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23>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 산림 소재지 | 지목 |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 도면 번호 | 산림소유자 | 비고 면적 | 목적 | 연월일 | 고시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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