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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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금액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 가. 필기시험 | 20,000원 나. 실기시험 | 47,000원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 17,000원 3.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 17,000원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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