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제41조(포상금의 지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