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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