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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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 ) 산림소재지 | 손실일자 및 신청사유 |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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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결정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23>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결정서 보상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대상지 | | 지 목 | 보상결정액 | 금 원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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