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입산허가)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1.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