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위촉권자지도원증숲사랑지도원재위촉숲사랑지도원증신청서숲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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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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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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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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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