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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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③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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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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