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산림보호법 시행령국유림관리소장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허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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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사업계획서
2.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의견서
2.현지조사서
3.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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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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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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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