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사업계획서
2.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③「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의견서
2.현지조사서
3.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 사 업 자 | 성명 | 생년월일 산림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 | 지 적 | ㎡ 보호구역의 종류 | | 면 적 | ㎡ 사업의 종류 | | 사업 면적ㆍ수량 | 수량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