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삭제 <2014.12.24>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③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④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