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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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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