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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 면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별지 제4호서식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별지 제5호서식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