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1.「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9.30>
1.군복무 중인 사람
2.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⑥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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