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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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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국민영양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1.「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9.30>
1.군복무 중인 사람
2.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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