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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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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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