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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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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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