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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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7. 7.>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년 제 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년 제 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수험번호 | | 사진 3.5cm×4.5cm 영양사 면허번호 | | 영양사 면허 연월일 | 성명 | (한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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