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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