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 보수교육 기관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보수교육 계획 | 교육과목 |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 교육예정일 | 교육예정 시간 | 교육예정 인원 | 필요 예산 | 교육대상자 경비부담액 | | | | | | 보수교육 세부 내용 ※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 보수교육 기관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보수교육 실적 | 면허자 수 | 보수교육 대상자 수 | 보수교육 이수자 수 |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 | | 보수교육 변경사항 | 당초 | 변경 | 변경 사유 첨부서류 |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보수교육 이수증 1. 성명 : 2. 생년월일 : 3. 면허종류 : 4. 면허번호 : 귀하는 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한영양사협회장 |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