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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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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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